부동산투자회사 경영개선 등 감독기관의 조치
1. 조치종류 |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| |
2. 조치사유 | -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이지스자산운용(주)의 특별관계자가 되었음에도 직무를 수행한 건 | |
3. 조치내용 | - 시정명령 이사의 자격 준수 관련업무 철저 | |
4. 조치일자 | 2025-06-12 | |
5. 확인일자 | 2025-06-12 | |
6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 - 본 건은 '2024년 자산관리회사(위탁리츠) 종합검사 결과'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. - 상기 확인일자는 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. - '24.3.29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변경 선임이 완료되어 이사의 자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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